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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 제출 알림(실적보고 양식파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 제출 알림(실적보고 양식파일)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500 등록일 2021-01-21 13:09:41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업소는 ‘2020년 처리실적 보고’ 대상 업소이므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같은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100만원이하))

가. 제출일시 : 2021년 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대상 :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집단급식소: 1일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일반음식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cjy08231@korea.kr)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
라.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1부
- 2020년도 음식물 배출 관리대장 1부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서식) 1부.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리대장(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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