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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통합일자리지원단 조회수 2370 등록일 2021-01-18 13:25:00
첨부파일

 진천군은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외 통근 근로자 대상 「2021년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으로 우리군에 전입하는 경우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우리군 전입자 대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 1. ~ 12. 31.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 불가)
  ○ 신 청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지자체에 2년이상 거주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으로 전입한 근로세대와 그 소속 기업체
    - 대(중견)기업을 제외한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건>
  1. 2021년 전입한 자만 사업 대상
  2. "전입일로부터" 6개월(1차지급), 12개월(2차지급) 동안 계속하여 진천군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유지
  3. "전입일로부터" 전입시 재직중이던 회사에 6개월(1차지급), 12개월(2차지급)동안 근무
    ※ 퇴직 및 이직시 진천군에 주소를 유지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세대 100만원, 2인이상 220만원)
    - 기업체 (전입 근로자 1명당 10만원)
  ○ 문의사항 : 통합일자리지원단 일자리정책팀 (☎043-539-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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