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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외 통근 근로자 대상 「2021년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으로 우리군에 전입하는 경우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동 사업은 2021년도 우리군 전입자 대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 1. ~ 12. 31.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 불가) ○ 신 청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지자체에 2년이상 거주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으로 전입한 근로세대와 그 소속 기업체 - 대(중견)기업을 제외한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금 지급 조건> 1. 2021년 전입한 자만 사업 대상 2. "전입일로부터" 6개월(1차지급), 12개월(2차지급) 동안 계속하여 진천군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유지 3. "전입일로부터" 전입시 재직중이던 회사에 6개월(1차지급), 12개월(2차지급)동안 근무 ※ 퇴직 및 이직시 진천군에 주소를 유지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세대 100만원, 2인이상 220만원) - 기업체 (전입 근로자 1명당 10만원) ○ 문의사항 : 통합일자리지원단 일자리정책팀 (☎043-539-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