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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조회수 1678 등록일 2021-01-13 12:51:04
첨부파일
농촌의 주거 및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1.02.05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농촌빈집 정비사업
-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물
- 지원규모 : 20개소 (1개소당 1,000천원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 (군비)
 
2. 사 업 명 :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단독주택 점검비용 및 점검에 따른 수리 비용은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 지원규모 : 개인주차장 조성(500만원 한도) 5개소 및 노후주택 점검 및 점검에 따른 수리(300만원 한도, 한옥은 최대 500만원 한도) 5개소 지원
- 사 업 비 : 40,000천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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