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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계획 일정알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407 등록일 2020-04-20 18:50:10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른 접수 예정일정(변경가능)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 및 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예정)
- 인터넷(진천군 홈페이지) 접수 : ’20. 4. 27. 부터
- 읍면 접수 : '20. 5. 4. 부터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지원금액 : 업체당 40만원(현금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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