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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산림청]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조회수 139 등록일 2022-08-29 17:36:48
첨부파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자세한사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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