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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공시송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공시송달
작성자 종***과 조회수 558 등록일 2011-11-09 09:41:58
첨부파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문의사항 :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새주소팀 (539-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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