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과 조회수 579 등록일 2011-11-04 09:15:45
첨부파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2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진천경찰서 적발통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 11. 1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록취소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전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4. 공고기간 : 2011. 11. 04. ~ 2011. 11. 23.(20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황궁게임장) 1부.  끝.
다음글 2011년 8월분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이전글 2011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