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환***과 조회수 583 등록일 2011-10-13 09:59:52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1-729호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전면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군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피해보상의 대상 및 범위, 보상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피해액 선정기준 및 보상한도를 농가당 500만원으로 한정(안 제8조)❍ 피해 방지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수(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부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군정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진천군청 환경위생과(주소:진천군 진천읍 상산로13, 우편번호365-701, 전화 043-539-3451, 팩스043-539-3449) 
다음글 제2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이전글 (마감완료) 전통장류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