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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과 조회수 541 등록일 2011-10-10 15:32:3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자동차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압류등록 촉탁 기관(법원)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1. 공 고 기 간 : 2011. 10. 06. ~ 2011. 10. 21.2. 공 고 장 소 : 진천군청 홈페이지3. 말소 예정일 : 2011. 10. 2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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