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1 - 94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566-40번지 일원에 진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진 천 군 수 1. 목 적 : 진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2.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566-40번지 일원 3.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구 분
내 용
회 사 명
한일단조공업(주)
칼자이스비젼코리아(주)
홍진산업(주)
합 계
대 표 자
이 성 호
알렉산드르니콜라스몬타크
이 성 호
사업장 위치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566-40번지 일원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566-54번지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119번지일원
업 종
금속단조품 제조업 (2591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 (25200)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제조업 (27321)
금속단조품 제조업 (2591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 (25200)
사 업 부 지
119,681.0㎡
10,359.0㎡
13,408.0㎡
143,448.0㎡
개 발 면 적
공업용지
76,156.0㎡
6,647.0㎡
7,573.0㎡
90,617.0㎡
공공시설 용 지
12,556.0㎡
109.0㎡
14,026.0㎡
16,581.0㎡
녹지용지
30,969.0㎡
3,362.0㎡
1,919.0㎡
36,250.0㎡
합 계
119,681.0㎡
10,359.0㎡
13,408.0㎡
143,448.0㎡
건 축 면 적
25,229.49㎡
1,641.45㎡
3,807.60㎡
30.678.54㎡
건축 연면적
26,313.94㎡
2,192.25㎡
3,807.60㎡
32,313.79㎡
건 폐 율
32.97%
23.83%
40.48%
용 적 률
34.39%
31.83%
40.48%
건폐율,용적률 산정용 부지면적
76,521.0㎡
6,888.0㎡
9,406.0㎡
92,815.0㎡ 4.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개발진흥지구(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②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덕산면 화상리 566-40번지 일원
층수: 4층이하 높이:20m이하
143,448
‘90.11.15
5.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덕산면 화상리 566-40번지 일원
143,448
-
143,448
‘90.11.15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토지이용
공 업 용 지
90,617
-
90,617
63.17
공공시설 용지
16,581
-
16,581
11.56
녹 지 용 지
36,250
-
36,250
25.27
합 계
143,448
-
143,448
10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용지계획
위 치
획지번호
면 적(㎡)
가구 및 획지 결정도
1BL
119,681.0
덕산면 화상리 566-40번지 일원
1-1
18,737.0
공업용지
1-2
8,297.0
1-3
8,801.0
1-4
2,081.0
1-5
25,298.0
1-6
10,964.0
1-7
1,978.0
1-8
90.0
공공시설용지
1-9
55.0
1-10
9,637.0
1-11
2,409.0
1-12
365.0
1-13
21,737.0
녹지용지
1-14
6,070.0
1-15
2,050.0
1-16
729.0
1-17
383.0
소 계
119,681.0
2BL
10,359.0
덕산면 화상리 566-54번지
2-1
6,740.0
공업용지
2-2
148.0
2-3
109.0
공공시설용지
2-4
2,033.0
녹지용지
2-5
1,329.0
소 계
10,359.0
3BL
13,408.0
덕산면 합목리 119번지 일원
3-1
6,943.0
공업용지
3-2
630.0
3-3
1,833.0
공공시설용지
3-2
2,083.0
3-5
1,919.0
녹지용지
소 계
13,408.0
총 계
143,448
143,448.0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1-1~1-7, 2-1~2-2, 3-1,3-4 (공업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 이
4층, 20M
색 채
-
1-12, ,3-3 (공공시설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사무실,연구소, 환경오염방지 시설,기숙사,식당 등 공공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 이
4층, 20M
색 채
-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획 변경내용
덕산면 화상리 566-40번지 일원 한일단조공업(주)
◦ 대기종수 변경 : 4종 → 3종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서류 :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에 비치 7. 관계서류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