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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작성자 산***과 조회수 545 등록일 2011-09-27 11:27:19
첨부파일
진천군 고시 제2011-96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1. 09. 26.  진 천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지정해제】구 분초 지 소 재 지해제면적(㎡)해 제 사 유비 고진천군문백면 계산리 산53-139,681㎡부실초지로 기능상실및 관리․이용포기    3. 관계도면 : 게재생략〔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043-539-3563)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진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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