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1 - 92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에 진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진 천 군 수 1. 목 적 :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3.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회 사 명
롯데알미늄(주)
롯데알미늄(주)
대 표 자
유 원 태
유 원 태
사업장 위치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업 종
◦ 금속캔 및 기타포장용기 제조업 외 1종 (25991, 22232)
◦ 금속캔 및 기타포장용기 제조업 외 1종 (25991, 22232)
사 업 부 지
170,271.0㎡
177,252.0㎡
증6,981.0㎡
개 발 면 적
공 업 용 지
117,685.0㎡
122,635.0㎡
증4,950.0㎡
공공시설용지
9,320.0㎡
10,010.0㎡
증690㎡
녹 지 용 지
43,266.0㎡
44,607.0㎡
증1,341.0㎡
합 계
170,271.0㎡
170,271.0㎡
증6,981.0㎡
건 축 면 적
46,4463.45㎡
46,4463.45㎡
건 폐 율
40% 이하
44% 이하
증4%
용 적 률
100% 이하
110% 이하
증10% 4.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개발진흥지구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70,271
‘93.1.19
변경
①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110% 이하
177,252 (증6,98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 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개발진흥지구
․면적 : 34,815㎡→ 36,520㎡(증1,705)
◦ 인근토지편입에 따른 부지확장 5.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170,271
증6,981
277,252
‘93.1.19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면적 : 170,271㎡ → 177,252㎡ (증6,981)
◦인근토지편입에 따른 부지확장 으로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토지이용
공 업 용 지
117,685
증4,950
122,635
69.12
69.19
공공시설 용지
9,320
증690
10,010
5.47
5.65
녹 지 용 지
43,266
증1,341
44,607
25.41
25.16
합 계
170,271
증6,981
177,252
100.00
10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획지번호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1
1BL
170,271
177,252
증6,981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A-1
A-1
117,685
122,635
증4,950
공업용지
소계
117,685
122,635
증4,950
B-1
B-1
9,320
10,010
증690
공공시설 용 지
소계
9,320
10,010
증690
C-1
C-1
40,397
42,419
증2,022
녹지용지
C-2
C-2
1,467
1,174
감293
C-3
C-3
1,402
1,014
감388
소계
43,266
44,607
증1,341
계
170,271
177,252
증6,981
5획지
5획지
170,271
177,252
증6,981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A-1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 44% 이하
용적율
∙ 100% 이하 → 110% 이하
높 이
∙ 건축물의 층고 4층 이하
배 치
∙ 법적 범위 내
형 태
∙ 법적 범위 내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 개발건축과에 비치 7.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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