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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지*****과 조회수 662 등록일 2011-09-23 08:50:23
첨부파일

진천군 고시 제2011 - 92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에 진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진 천 군 수
 
1. 목 적 :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3.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회 사 명

롯데알미늄(주)

롯데알미늄(주)

 


대 표 자

유 원 태

유 원 태

 


사업장 위치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업 종

◦ 금속캔 및 기타포장용기
제조업 외 1종
(25991, 22232)

◦ 금속캔 및 기타포장용기
제조업 외 1종
(25991, 22232)

 


사 업 부 지

170,271.0㎡

177,252.0㎡

증6,981.0㎡







공 업 용 지

117,685.0㎡

122,635.0㎡

증4,950.0㎡


공공시설용지

9,320.0㎡

10,010.0㎡

증690㎡


녹 지 용 지

43,266.0㎡

44,607.0㎡

증1,341.0㎡


합 계

170,271.0㎡

170,271.0㎡

증6,981.0㎡


건 축 면 적

46,4463.45㎡

46,4463.45㎡

 


건 폐 율

40% 이하

44% 이하

증4%


용 적 률

100% 이하

110% 이하

증10%
 
4.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개발진흥지구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70,271

‘93.1.19

 


변경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110% 이하

177,252
(증6,98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 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개발진흥지구

․면적 : 34,815㎡→
36,520㎡(증1,705)

◦ 인근토지편입에 따른 부지확장
 
5.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170,271

증6,981

277,252

‘93.1.19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면적 : 170,271㎡
→ 177,252㎡
(증6,981)

◦인근토지편입에 따른 부지확장
으로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함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토지이용

공 업 용 지

117,685

증4,950

122,635

69.12

69.19

 


공공시설 용지

9,320

증690

10,010

5.47

5.65

 


녹 지 용 지

43,266

증1,341

44,607

25.41

25.16

 


합 계

170,271

증6,981

177,252

100.00

10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가구및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위 치

획지번호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1

1BL

170,271

177,252

증6,981

덕산면
구산리
330번지
일원

A-1

A-1

117,685

122,635

증4,950

공업용지


소계

117,685

122,635

증4,950


B-1

B-1

9,320

10,010

증690

공공시설
용 지


소계

9,320

10,010

증690


C-1

C-1

40,397

42,419

증2,022

녹지용지


C-2

C-2

1,467

1,174

감293


C-3

C-3

1,402

1,014

감388


소계

43,266

44,607

증1,341




170,271

177,252

증6,981

 

5획지

5획지

170,271

177,252

증6,981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A-1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 44% 이하


용적율

∙ 100% 이하 → 110% 이하


높 이

∙ 건축물의 층고 4층 이하


배 치

∙ 법적 범위 내


형 태

∙ 법적 범위 내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
개발건축과에 비치
7.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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