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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방문목욕, 방문목욕) 공모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방문목욕, 방문목욕) 공모
작성자 주***과 조회수 607 등록일 2011-09-16 18:33:02
첨부파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방문목욕․방문간호)공모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16일
진 천 군 수
 
1. 지정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공급이 가 능한 기관 1개소
2. 지정기관 수 : 방문목욕 1개소, 방문간호 1개소
 
3. 신청 기간 : 2011년 9월 16일(금) ~ 9월 23일(금) 18:00까지
 
4. 신청기관의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 방문목욕 기관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이 가능해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된 방문목욕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함.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사업안내 별지 제11호서식)
-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직접 방문접수
 
6.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 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우처가맹점 등록 및 보건복지부 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 한 비용을 부담
❍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있는 제공기관이 본 사업에 참여할 때 에는 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나 근로자는 재활치료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불가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군수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 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 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접수 및 현장 확인(시설현황 등)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반려처리)
❍ 심사 및 선정(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우선 고려하여 자체심사 선정)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해당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7.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539-3394~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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