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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과 조회수 505 등록일 2011-09-16 11:57:17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1 - 667호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하고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9. 15.  진 천 군 수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2.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 제7항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4. 처분대상 : 1건5. 취소일자 : 2011.09.01.6.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7. 공고기간 : 2011. 9. 15. ~ 2011. 9. 29. (15일 간) 8.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9.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043-539-31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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