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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예고(청문) 공시송달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건축허가 취소 예고(청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지*****과 조회수 477 등록일 2011-09-16 09:15:04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1- 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장신설승인 취소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9. 15.
진 천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예고)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건축허가 취소 대상 : 2건(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장신설승인 취소처리 됨.
4. 공시송달의 내용 :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가. 청문일시 : 2011. 9. 30.(금) 10:00 - 12:00
나. 청문장소 :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청문주재자 : 지역개발건축과장)
5. 공고기간 : 2011. 9. 15. 〜 2011. 9. 29.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전화 : 043-539-3121~4, FAX : 043-539-3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신고)취소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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