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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최고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최고 공고
작성자 이*면 조회수 417 등록일 2011-09-16 09:02:40
첨부파일
제 10 호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9년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대주성명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직권조치사항직권조치일자장**장**1958-03-05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이성현 문의전화 : 043-539-8653 )2011년 09월 16일이월면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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