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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작성자 문***과 조회수 392 등록일 2011-09-14 16:14:56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 2011 - 656호
 
게임제공업소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합니다.
1. 제 목 :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등록사항 직권말소)
2. 예고기간 : 2011. 9. 14. ~ 2011. 10. 7. (24일간)
3. 예고내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진천군수)에
폐업신고 및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
6.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및 의견제출기관
- 진천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주 소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 연락처 : (043) 539-3602 / 모사전송(FAX) : (043)-539-3609
붙임 : 직권말소 예고문 1부
 
                                                 2011. 9. 14.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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