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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과 조회수 386 등록일 2011-08-19 14:21:15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 2011-595호  공 시 송 달 공 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8. 17.진 천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2. 공고기간 : 2011. 08. 17. ~ 2011. 08. 31.3. 공고장소 : 진천군청(군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명단 참조”(총1건)6. 기타사항 : ○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전화 : 043-539-3121~3124, FAX : 043-539-3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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