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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과 조회수 384 등록일 2011-08-19 14:20:03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1-593호공 시 송 달 공 고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8. 17.진 천 군 수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2. 당사자 및 허가내용건축허가 취소 대상 : 1건(붙임 참조)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4. 공시송달의 내용 :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가. 청문일시 : 2011. 8. 31.(수) 10:00 - 12:00나. 청문장소 :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청문주재자 : 지역개발건축과장)5. 공고기간 : 2011. 8. 17. 〜 2011. 8. 31.(15일간)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7. 기타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전화 : 043-539-3121~4, FAX : 043-539-3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건축허가(신고)취소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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