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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주***과 조회수 402 등록일 2011-08-19 08:27:34
첨부파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공고 제2011-4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사망자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2011년 8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장1. 사망자 인적사항성 명성별생년월일(연령)주 소사망일시사 망 장 소사망원인처리방법최명자여33.11.24.(78세)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9번지 6호 3통2011.8.10.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9번지 6호 3통기타사고사(일산화탄소중독추정)화장후 납골2. 화 장 일 시 : 2011년 8월 12일3. 봉 안 장 소 : 천안시 추모공원(☏041-521-3021)4. 납골보존기간 : 10년5. 공 고 기 간 : 2011년 8월 16일 ~ 2011년 9월 16일(1개월)6. 연 락 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사무소(☏041-521-676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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