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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공고
작성자 문***과 조회수 440 등록일 2008-07-21 17:53:04
첨부파일
 





 
제 2008 - 431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157-5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격지 등 78점
 
      나. 조사지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157-5번지 외
 
      다. 조사기간
          2003. 11. 10 ~ 2004. 02. 17.
 
      라. 조사기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중원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8. 7. 18.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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