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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재*과 조회수 436 등록일 2008-07-17 11:51:35
첨부파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대행통지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불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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