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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산***과 조회수 431 등록일 2008-06-30 09:10:06
첨부파일
 
진천군공고 제2008 - 391호

유기동물보호조치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 우리군에서 보호 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는 아래 기간 내에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동 규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6월   27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08. 6. 27 ~ 2008. 7. 6

       2. 보호동물에 관한 사항





발견일

발견장소

축종

품종

성별

모색

건강상태
및 특징

체중
(㎏)

비고
(연령)


08.6.26

상산초등학교

고양이

야생고양이

수컷

검정

온순함

0.5

4-6주령

       3. 문 의 처 :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 539-3594)
       4. 보호장소 : 오수의과 동물병원 (☎ 534-1548)
           5.  사       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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