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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과 조회수 430 등록일 2008-06-27 17:50:54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08 -  394호

       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2항(영업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27.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08. 06. 27 ~ 07. 11까지 (15일간)
  2. 위반업소 및 위반 내역 (직권폐업 대상자)





연번

성명

업종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처분사유


1

조성우

식육
판매업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604번지 1호

암소생육전문마트

무단폐업 및 시설물 멸실


2

최성호

식육
판매업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78번지 2통 2반

재성식육점

무단폐업 및
시설물 멸실


3

조괘화

식육
판매업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80번지

덕산정육점

무단폐업 및
시설물 멸실
  3. 예정된처분명 : 영업폐쇄(직권폐업)
  4. 의견제출기한 : 2008. 07. 11일까지
  5. 청 문 일 시  : 2008. 07. 14일(월) 14:00
  6. 의견제출 장소 :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담당
  7. 의견제출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043-539-3593 (FAX:539-3559)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8. 기 타 사 항
     -위 기한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영업신고 취소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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