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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과 조회수 453 등록일 2008-06-25 13:38:24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08-382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에 대한 소재확인을 위하여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진  천  군  수

1. 공고명칭 :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6. 24 ~ 2008. 7. 23(30일간)
3. 송달대상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비고


진천2004-2

그린필드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563

서영덕

1963.12.02

소재불명

4. 송달내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 539-3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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