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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과 조회수 490 등록일 2008-06-18 16:28:57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08-368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  (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진  천  군  수

 □ 공고기간 : 2008. 6. 17 ~ 2008. 7. 1 (15일간)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영업장 무단 이전(폐쇄) 및 국세청 폐업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08년 7월 1일 18:00까지
    - 청문장소 : 진천군청 경제과(☎ 539-3334)
    - 대    상 : 별첨 명단 참조
    -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본인(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 539-3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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