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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최*민 조회수 244 등록일 2021-07-15 09:22:32
첨부파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리 산31-2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추정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인 토지소유자 임의개장
6.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7. 안치기간 : 10년간
8. 신고처 : 진천장묘개발 일공일 삼사일일 사사사공
9. 신고구비서류 : 연고권을 확인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신고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21년 6월 2일
공고인 : 진천장묘개발 최동민 / 일공일 삼사일일 사사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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