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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최*민 조회수 316 등록일 2019-11-21 13:04:22
첨부파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317-2 (분묘기수 추정2)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공고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서대산 추모공원) 10년안치
6.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진천장묘개발 010-3411-4440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11월 14일
위 공고인 : 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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