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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설묘지 사용기간연장 미계약 분묘에 대한 분묘개장공고(2차)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공설묘지 사용기간연장 미계약 분묘에 대한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지*근 조회수 368 등록일 2012-10-17 09:41:45
첨부파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진천군공설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묘지사용기간연장신청이나 개장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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