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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자 조*호 조회수 743 등록일 2009-02-25 13:04:37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산56-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5. 개장장소 :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274(정음사)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이도희
  8.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충북 진천군문백면봉죽리225
               011-481-6877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0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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