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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 조회수 946 등록일 2007-12-14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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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지나면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보고 있으나 진천군청 건축민원계에서는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서 기업인들이 미쳐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보지 않게 됨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민원계 신덕인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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