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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6/6)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6/6)입니다.
작성자 최*규 조회수 321 등록일 2019-12-17 09:25:5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알아두면 좋을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따라 일체의 기부행위는 제한되지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데 다음에 그 중 일부 행위를 소개합니다.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주례는 혼주나 결혼당사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일 경우 할 수 없습니다)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그림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구호·자선적 행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043-53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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