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5/6)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5/6)입니다.
작성자 최*규 조회수 367 등록일 2019-12-17 09:23:5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알아두면 좋을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고정된 장소·시설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식품접객영업소(식당 등)와 공중위생영업소(목욕탕 등)안에는 둘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수량·규격 제한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그림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6/6)입니다.
이전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4/6)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미디어실 디지털정보팀 043-539-318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