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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산세 31일까지 ‘무사 납부’ 당부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17 등록일 2008-07-16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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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산세 31일까지 ‘무사 납부’ 당부

  진천군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들이 혼란없이 이달 31일까지 무사히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납이 가능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5백만원만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없고 부속 토지만 소유한 사람들도 주택분 재산세로 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진천군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서민주택은 세부담 추가 완화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대비 5%, 6억 이하는 10%가 초과 인상되지 않도록 했으며 본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에 앞서 군은 2008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와 더불어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1,7900여건에 36억 6,000만원의 고지서를 지난 10일을 전후해 일제히 발송한 상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로나 농협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는 필요할 경우 진천읍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43-539-3291~3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재무과 과표담당 : 539-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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