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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220 등록일 2008-03-24 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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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진천군이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짐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암 치료율 제고를 위해󰡐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2008년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받아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으로 확인된 신규 환자들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또 등록시점의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56,500원 이하나 지역가입자 67,800이하인 폐암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암 치료비 수급대상 지원 신청은 치료를 받은 후 암치료비 영수증을 포함, 진단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검진결과 통보서(해당자)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보건소(043-539-
40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관련 군 보건소 관계자는󰡒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정액을 암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며󰡒암 환자는 진단서와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끝)

▷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043-53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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