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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미숙아·이상아 의료비 지원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71 등록일 2008-03-04 07:35:17
첨부파일
 
  진천군, 미숙아·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진천군보건소, 어려운 가정 대상 -  
 
 진천군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 발생하는 장애아 예방과 영아 사망 최소화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4일 군 보건소(소장 이재은)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해 특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해당 가정에 대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청성 이상아는 출생 직 후 또는 신생아에게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인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 지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043-539-4021)로 문의하면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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