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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123 등록일 2008-02-29 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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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올 한해 진천지역 농업인 자녀 252명에게 양육비가 지원된다.

 진천군은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억2천여만원을 들여 농업인 영·유아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업인의 영유아(0~6세)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나 미 이용 아동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ꡒ영유아보육법ꡓ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70%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며 5세 아동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실시한다.

 한편 진천군 관계자는ꡒ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 된다ꡓ고 말했다.(끝)

▷진천군 농업지원과 농정담당(043-53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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