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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겨울철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500 등록일 2007-12-07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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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겨울철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진천군은 동절기 강추위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소각 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판단 내년 2월 말까지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천군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공사장을 비롯해 사업장, 주택가 공터 등에서 생활쓰레기와 악취발생물질, 폐비닐류 등 대기를 오염시키는 각종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거진천소식지, 홍보 팜프렛,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대 군민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끝)

☞진천군 환경과 청소담당(043-539-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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