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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574 등록일 2019-05-22 16:40:34
첨부파일
1. 환경부 대기관리과-1671(2019.05.20.)호, 충청북도 기후대기과-8500(2019.05.21.)호와 관련됩니다.

2. 환경부에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4.2.)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귀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기초조사표(붙임 2)를 작성 후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사본과 함께 '19. 6.14일(금)까지 제출(e-mail:kown3352@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종 사업장 중 '16∼'18년 기간동안 1회 이상 년 배출량이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

4. 기초조사표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조사원의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관련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 1부.

2. 사업장 기초조사표 1부.

3. 사업장 기초조사표 예시 1부.

4. 기초조사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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