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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협조 요청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협조 요청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1119 등록일 2018-08-10 15:08:25
첨부파일
1.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2. 진천군 내 대기 4,5종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조사표 작성 등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 안내사항
○ 조 사 명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실시
○ 조사, 제출기간 : 2018.7월 ~ 2018.9월
○ 제출사항 : (붙임1)「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붙임2)「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사업장에서 아래 제출처로 우편 또는 팩스
○ 조사표 작성 관련 문의처 :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원 조사 전담 안내센터
※ 조사기간 중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조사 실시 예정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인천/충북/충남)>
○(문의전화) 070-5099-0290, 0292, 0294, 0296
○(제출처)
-우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0, 11층 1103,1104호(우편번호 08591)
-팩스 : 070-5099-0297

붙임 1. 「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1부.
붙임 2. 「4,5종 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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