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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광혜원면 조회수 673 등록일 2020-02-17 13:37:38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을 알려드리니 관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비 : 3,40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및 금액 :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진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은 충청북도로 신청
- 신청기간 : 2020.02.17. ~ 2020.03.13.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군 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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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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