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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광혜원면 조회수 1140 등록일 2020-02-06 14:16:43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매연발생우려가 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세부 지원조건 공고문 참고)
나.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 20.(목)
다. 접수장소 : 면사무소 총무팀(☎539-8723) 및 환경과 환경기획팀(☎539-3444)
라. 신청방법 : 진천군 환경과(직접 방문∙우편 접수) / 면사무소(직접 방문)
마.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결과표 등
※ 개인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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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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