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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알림
작성자 광**면 조회수 689 등록일 2011-02-09 11:26:20
첨부파일
구제역 및 AI살처분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 11조 관련 별표 1"보상금의 지금요령"의 차등지급 기준등을 준수토록 아래와 같이 지시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지연은 개연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감액조치
나. 예방접종거부, 지연 , 예방백신 부정과다 수령 및 부정사용 등
    위반사항 확인 시 감액
다. 소독시설 미설치농가(300㎡이상)에 대해서 감액
라. 소독기록부 미비치농가에 대하여 감액
마. 발생농가 및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및 방역조치 이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액
바. 이동제한 농가의 종사자 및 가축의 이동제한 위반 확인시 감액
사. 이동제한 중인 농가의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차량, 분뇨차량,
     가축수송차량 등의 출입이 확인 된 경우 감액
아. 살처분 명령 거부 또는 매몰지연 농가에 대하여 감액
자.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에는 보상평가반의 확인사항과 관련호로
    지시한 사료구입실적, 분만틀,출하실적,인공수정증명서,임신진단서,
    이력관리시스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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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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