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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동제한 명령고시(진천군고시 제 2011-20호)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가축이동제한 명령고시(진천군고시 제 2011-20호)
작성자 광**면 조회수 669 등록일 2011-01-26 09:58:58
첨부파일
우리군 광혜원면 실원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제19조 및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부지역에 대하여 이동통제를 명령하오니
(향후 양성축 판정시 방역대별 명령재고시예정)
가축사육농가는 가축이 이동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주시고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전파 확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제한지역 현황
  - 위험지역(3km)및 경계지역(10km) : 진천군 광혜원면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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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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