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작성자 이*면 조회수 559 등록일 2011-01-06 10:52:08
첨부파일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최저 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 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다음글 201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알림
이전글 2017년 화풍이월 무제풍물단 신규단원 모집
자료관리 담당자
  • 이월면 총무팀 043-539-86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