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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4분기 은닉·매몰탄약 자진 신고기간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17년 1/4분기 은닉·매몰탄약 자진 신고기간 알림
작성자 백곡면 조회수 847 등록일 2017-03-15 11:19:32
첨부파일
2017년 1/4분기 불법 은닉·매몰 무기/탄약 색출활동을 위한 자진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목적 :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을 이용한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자진반납 유도
나. 홍보기간 : ‘17. 3. 2. ~ ’17. 3. 31.(30일간)
다. 내 용
- 민간인의 은닉·매몰 무기탄약 자진반납 제보토록 홍보
- 제보관련 문의 : 043-872-9745(제2161부대 3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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