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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상시제한 안내문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상시제한 안내문
작성자 백*면 조회수 575 등록일 2013-10-11 10:30:46
첨부파일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 근절을 위해 2013년 10월 한 달간의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013.11.1 부터 2013.12.31 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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