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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문*면 조회수 668 등록일 2011-10-12 13:31:44
첨부파일
 진천군 문백면 공고 제 2011-11 호
 주민등록법 제 20 조 제 7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에 따라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담당자 : 이승재    문의전화 : 043-539-8532)
                                                                2011년 10월 12일
                                                                      문 백 면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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