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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폭탄, 강풍 피해 걱정은 풍수해보험으로 훨훨 !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물 폭탄, 강풍 피해 걱정은 풍수해보험으로 훨훨 !
작성자 문*면 조회수 714 등록일 2011-07-08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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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하고, 단 주택에 한해 50% 보상상품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ㅇ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0~’09) 자연재해는 7~9월에 76.4%가 집중 발생하고, ‘06~’10.12월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아도 전체 1,241건 중 850건이 7~9월에 발생되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자율적 위험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대비하여 피해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금도 연간 예산이 한정(‘11년 90억원)되어 있어 동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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