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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3차)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청년월세 지원사업(3차) 안내새글
작성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80 등록일 2026-03-26 17:27:03
첨부파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3)안내

접수기간 : 2026. 03. 30.() 09:00 ~ 2026. 05. 29.() 16:00
 
선정자 발표 : 2026. 09. 14.()_선정자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면동사무소)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기준(총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충족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재산기준(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충족

**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myhome.go.kr

내 용 :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2)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원대상 제외자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1()에 다수 거주 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6.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문 의 : 전담 콜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1599-0001)
인구정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담당 043)539-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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